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당사자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국내 당사자: 사유 소멸일부터 2주.
  • 외국에 있던 당사자: 30일.
  • 이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불변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실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간을 책임 없는 사유로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의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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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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