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당사자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국내 당사자: 사유 소멸일부터 2주.
- 외국에 있던 당사자: 30일.
- 이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불변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실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간을 책임 없는 사유로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의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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