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요지
회사가 성립한 뒤에는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인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창립총회에 출석해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 성립 전에도 마찬가지다. 설립 절차의 안정을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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