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요지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방법을 정한다. 양도명령·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현금화명령에 의하며, 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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