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요지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방법을 정한다. 양도명령·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현금화명령에 의하며, 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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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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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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