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의3(답변서)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요지
항소심 답변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내게 할 수 있다. 제출 명령은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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