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1.7>
1. 65세가 되는 때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이하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연금액 산정 등 생략)

요지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지급요건과 산정을 정한다. 퇴직급여는 ‘퇴직’을 발생사유로 하는 것이어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을 발생사유로 하는 유족급여만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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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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