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지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재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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