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에게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와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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