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지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상법 제614조)를 마치기 전에는 국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하지 못한다. 등기 전에 거래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계속거래의 법적 전제로 삼아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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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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