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지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상법 제614조)를 마치기 전에는 국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하지 못한다. 등기 전에 거래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계속거래의 법적 전제로 삼아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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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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