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지
외국회사는 영업소 설치등기(상법 제614조)를 마치기 전에는 국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하지 못한다. 등기 전에 거래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계속거래의 법적 전제로 삼아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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