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2조 (기피신청의 방식)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한다(제1항).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민사소송법 제336조 단서의 시기 제한(감정사항 진술 전)과 별개로 이 3일 기한이 따로 걸리므로, 기피를 결심하면 소명자료를 바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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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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