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한다(제1항).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민사소송법 제336조 단서의 시기 제한(감정사항 진술 전)과 별개로 이 3일 기한이 따로 걸리므로, 기피를 결심하면 소명자료를 바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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