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결정과 명령은 판결과 달리 선고가 아니라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 고지 방법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하고, 반드시 송달일 필요는 없다. 다만 즉시항고 대상 재판은 불변기간 기산의 명확성 때문에 송달로 고지하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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