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결정과 명령은 판결과 달리 선고가 아니라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 고지 방법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하고, 반드시 송달일 필요는 없다. 다만 즉시항고 대상 재판은 불변기간 기산의 명확성 때문에 송달로 고지하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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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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