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결정과 명령은 판결과 달리 선고가 아니라 고지로 효력이 생긴다. 고지 방법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하고, 반드시 송달일 필요는 없다. 다만 즉시항고 대상 재판은 불변기간 기산의 명확성 때문에 송달로 고지하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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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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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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