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채무자회생법 제492조)를 하려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권리 포기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채무자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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