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채무자회생법 제492조)를 하려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권리 포기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채무자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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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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