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93조 (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채무자회생법 제492조)를 하려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권리 포기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채무자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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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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