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①집행관이 입찰을 최고하는 때에는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②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입찰을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불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은 입찰마감·개찰 시각을 고지하되, 입찰표 제출 최고 후 1시간 전에는 마감하지 못한다. 개찰 시 입찰자를 참여시키고 입찰목적물·이름·가격을 호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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