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요지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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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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