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요지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그 범위를 넘는 행위(부동산 처분 등)에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 문제 되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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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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