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76조 (복권신청의 공고 등)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신청복권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신청 관련 서류를 법원에 비치한다. 공고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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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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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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