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신청복권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신청 관련 서류를 법원에 비치한다. 공고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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