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권자의 승인·수령통고·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되돌아간다. 단,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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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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