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요지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가 없으면 해제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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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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