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91조 (설립에 따른 등기)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요지

합자조합 설립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첨부정보를 정한다. 조합계약서, 재산출자 이행 증명서류, 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직무수행자 선임 증명서류 세 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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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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