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합계약에 관한 정보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3.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요지
합자조합 설립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첨부정보를 정한다. 조합계약서, 재산출자 이행 증명서류, 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직무수행자 선임 증명서류 세 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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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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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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