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요지
법원은 그 심급의 심리를 마치면 종국판결로 소송을 완결한다. 종국판결은 민사소송의 원칙적 종료사유다.
관련
- 개념·해설판결판결의 종류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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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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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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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심급의 심리를 마치면 종국판결로 소송을 완결한다. 종국판결은 민사소송의 원칙적 종료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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