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요지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한다. 양도·포기·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다. 장래의 부양청구권이 그렇다는 뜻이고, 이미 이행기가 지나 금액이 확정된 과거 부양료는 통상의 금전채권처럼 다뤄진다.관련개념·해설부양료 청구부양의무법령민법 제974조민법 제977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