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요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한다. 양도·포기·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다. 장래의 부양청구권이 그렇다는 뜻이고, 이미 이행기가 지나 금액이 확정된 과거 부양료는 통상의 금전채권처럼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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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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