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요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 대상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 인도청구권이다. 채권집행의 출발 조문으로, 압류·현금화·배당의 3단계 중 첫 단계인 압류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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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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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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