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요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 대상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 인도청구권이다. 채권집행의 출발 조문으로, 압류·현금화·배당의 3단계 중 첫 단계인 압류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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