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신청정보의 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필수 기재 사항을 열거한 조문이다.

①항 — 신청정보 기재 사항:

  • 부동산의 표시(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구조·용도·면적; 구분건물: 1동 표시·전유부분·대지권 사항)
  • 신청인의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시)
  • 등기소의 표시
  • 신청 연월일

②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