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필수 기재 사항을 열거한 조문이다.
①항 — 신청정보 기재 사항:
- 부동산의 표시(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구조·용도·면적; 구분건물: 1동 표시·전유부분·대지권 사항)
- 신청인의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시)
- 등기소의 표시
- 신청 연월일
②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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