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요지
외국인·외국법인은 도산절차에서 내국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구 파산법이 상호주의(상대국이 우리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만 적용)를 조건으로 했던 것과 달리, 현행법은 이를 폐지하고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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