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②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증거조사 결정을 하면 바로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해야 한다(제1항). 부담 주체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이 정한다.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그 명령 전에도 미리 낼 수 있다(제2항).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3항). 미납의 효과가 사실상의 지연이 아니라 결정 취소라는 점이 실무의 급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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