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요지
서증 신청의 두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자가 직접 가진 문서는 제출하고, 상대방·제3자가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현출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 민사소송규칙 제112조 |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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