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요지
서증 신청의 두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신청자가 직접 가진 문서는 제출하고, 상대방·제3자가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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