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요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의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속인 부존재 시 선임되는 상속재산관리인에도 준용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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