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주식회사는 총주주 일치의 총회 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 자본금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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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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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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