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증인의 선서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재판장은 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를 시켜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문 뒤에 선서를 시킬 수도 있다.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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