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9조 (선서의 의무)

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증인의 선서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재판장은 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를 시켜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문 뒤에 선서를 시킬 수도 있다.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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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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