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림보험)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도 포함된다.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화재·병충해로 입목이 소실되면 담보가 사라지므로 법이 보험 가입을 저당권 설정의 선행의무로 정한 것이다. 임의사항이 아니라 기속의무이므로, 저당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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