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요지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와 제346조(동력)는 본장의 죄에 준용된다. 제361조는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 장의 마지막 조문이므로, 여기서 “본장”은 횡령·배임의 죄다(장물죄가 아니다). 따라서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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