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요지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와 제346조(동력)는 본장의 죄에 준용된다. 제361조는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 장의 마지막 조문이므로, 여기서 “본장”은 횡령·배임의 죄다(장물죄가 아니다). 따라서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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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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