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그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는 조문이다. 보전 단계에 참여하지 못한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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