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신고라도 시·읍·면의 장이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다. 기간 도과는 신고의 수리를 막는 사유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문제를 남길 뿐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같은 법 제72조 — 확정일부터 1개월)처럼 기간이 붙은 신고에서, 기간을 넘긴 신고의 효력을 따질 때 출발점이 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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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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