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요지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신고라도 시·읍·면의 장이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다. 기간 도과는 신고의 수리를 막는 사유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문제를 남길 뿐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같은 법 제72조 — 확정일부터 1개월)처럼 기간이 붙은 신고에서, 기간을 넘긴 신고의 효력을 따질 때 출발점이 되는 조문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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