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1.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거나 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
2.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삭제 <2005.11.30>
법 제1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10.30>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30>

요지

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과 지정 범위를 정한다. 기본계획·지역관리계획에 따른 보전 필요지역, 해수 침입 우려지역 및 공공급수시설의 수량 감소 우려지역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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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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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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