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인지액 납부의 심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의 인지액 보정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해 인지 보정을 명해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