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인지액 납부의 심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의 인지액 보정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해 인지 보정을 명해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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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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