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요지

변론준비절차가 길어지거나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절차를 종결한다. 종결 사유는 6월 경과(1호), 기간 내 준비서면·증거 미제출(2호), 변론준비기일 불출석(3호)이다(①). 종결하면서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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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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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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