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요지
변론준비절차가 길어지거나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절차를 종결한다. 종결 사유는 6월 경과(1호), 기간 내 준비서면·증거 미제출(2호), 변론준비기일 불출석(3호)이다(①). 종결하면서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②).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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