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사회)

제6조(이사회)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요지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제3항). 사회복지법인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며, 대표이사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뽑아 단독 대표권을 가지게 하는 구조의 근거가 된다(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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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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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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