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0조 (해산판결)

제520조(해산판결)
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요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업무 현저한 정돈상태 지속·재산 관리 실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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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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