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27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제27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조치와 동시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하 ‘임시후견인’이라고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판사는 임시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임 허가와 동시에 새로운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복리를 위하여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임시후견인, 임시후견인이 될 자 등의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 등 상당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제2항에 따른 임시후견인 사임허가 및 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 변경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판사는 임시후견인에게 그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위 임시조치에 따른 임시후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결정을 한 때, 제7항에 따라 임시후견인의 지위가 상실된 때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고지를 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요지

제4호 임시조치로 친권·후견을 행사할 사람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와 동시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호 조치가 효력을 잃으면 임시후견인도 지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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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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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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