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요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때 참작한다(94다16571).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이다.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적극재산 전액)에 생전 증여가액을 더한 액에 각자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뒤, 특별수익자에 대해서는 그 수증재산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94다16571). 다만 2026.3.17 개정으로,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상속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3.17.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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