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습득물의 제출)

제1조(습득물의 제출)
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보관증을 당해 습득물의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제2항의 보관증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일시ㆍ장소 및 경위를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요지

습득물은 신고서와 함께 습득 장소 관할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 제출하고 보관증을 받는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습득 장소에서 가까운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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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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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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