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요지

창립총회는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어도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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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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