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개정 2026.4.21>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6.4.21>
④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21>
⑥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인 이사장을 두지 아니한 조합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4.18>
⑦ 상임이사는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신설 2017.4.18>
⑨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4.18>
⑩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⑪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8>
⑫ 상임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4.18>
⑬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4.18>
요지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제1항).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제5항). 이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1-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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