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4조 (배분금전의 범위)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요지

체납처분(강제징수) 절차에서 배분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열거한다.

  • 압류한 금전(제1호)
  • 채권·유가증권·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제2호)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 이자(제3호)
  •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제4호)

제2호·제3호의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의 순위표에 따라 배분하고, 제1호·제4호의 금전은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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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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