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요지
체납처분(강제징수) 절차에서 배분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열거한다.
- 압류한 금전(제1호)
- 채권·유가증권·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제2호)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 이자(제3호)
-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제4호)
제2호·제3호의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의 순위표에 따라 배분하고, 제1호·제4호의 금전은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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