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요지
채권집행의 관할을 정한다. 1차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그곳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보충 관할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그 밖의 재산권 집행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집행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