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4조 (집행법원)

제224조(집행법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요지

채권집행의 관할을 정한다. 1차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그곳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보충 관할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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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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