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제10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문서의 제목ㆍ작성자 및 작성일을 밝혀야 한다. 다만, 문서의 기재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사본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재판장은 사본이 불명확한 때에는 사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도 문서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초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서증 원본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서증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신청 시 문서의 제목·작성자·작성일을 밝히고(제1항),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제2항). 문서 일부만 증거로 할 때에도 전부를 제출하되 사본은 재판장 허가로 초본 제출이 가능하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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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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