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요지
이사회는 회사 주요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이사의 직무를 감독한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지배인 선임·해임,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 회사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피용자의 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 개념 (3)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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