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최근 개정 2001.7.24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요지

이사회는 회사 주요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이사의 직무를 감독한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지배인 선임·해임,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 회사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피용자의 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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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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