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에는 혼인 동의 규정인 민법 제808조 제2항이 준용된다. 피성년후견인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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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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