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사망자가 등록불명이거나 신원을 알 수 없을 때 경찰관서의 통보와, 신고의무자가 신원을 알게 된 때부터 10일 이내의 신고 의무를 정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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