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5.20>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요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로 청구한다.
- 의제 제안: 일정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의안 요령 기재: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소집통지서에 적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이사회 처리: 이사회는 법령·정관 위반 등이 아니면 그 제안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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