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조(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4.14>
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요지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보유한 해당 종류 사채 금액에 비례한다. 무기명채권자는 회일 1주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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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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