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조(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4.14>
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요지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보유한 해당 종류 사채 금액에 비례한다. 무기명채권자는 회일 1주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